2019년형 코나EV(좌), 2020년형 아이오닉EV. [뉴스락]
2019년형 코나EV(좌), 2020년형 아이오닉EV. [뉴스락]

[뉴스락] 현대자동차가 코나EV와 아이오닉EV의 배터리 관련 주행거리와 안전성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맞았다.

20일 미국 자동차전문외신 카컴플레인츠(carcomplaints)는 "최근 현대자동차 코나EV와 아이오닉EV 모델에 대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코나EV와 아이오닉EV 광고에서 각각 258마일, 170마일의 주행거리 관련 절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2019년형 코나EV 리콜 조치로 광고만큼의 주행거리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으므로, 해당 광고는 허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코나EV와 아이오닉EV 등 자사 전기차 모델의 대규모 글로벌 리콜에 착수했다.

현대차는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로 원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진행했고 배터리 범위를 20% 감축시켰다.

이로 인해 코나EV의 배터리 사거리가 205마일로 줄어들었고, 이는 기존 광고 내용과 다르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소송 자체는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소장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자동차전문외신 카컴플레인츠(carcomplaints) 일부 캡쳐. [뉴스락]
자동차전문외신 카컴플레인츠(carcomplaints) 일부 캡쳐. [뉴스락]
현대자동차 뉴스룸 캡쳐. [뉴스락]
현대자동차 뉴스룸 캡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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