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브웨이 제공 [뉴스락]

[뉴스락]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가 자사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구입 강제 등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처분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 맛과 품질 유지와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해왔다. 특히 특정 회사 제품만 구입하도록 해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은 계약해지 수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써브웨이는 13종의 세척제 중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회사 제품을 써도 상관 없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했다. 해당 구입강제 행위는 선택권 제한과 경영 위축 등을 유발하고 공정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써브웨이는 청결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 대해 60일 이내 개선불가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데, 해당 통지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사업밥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만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해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써브웨이 관계자는 <뉴스락>에 "추후 공정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만 써브웨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선택이 민감한 이유는 엄격한 위생관리를 중요한 브랜드 가치로 삼고있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가맹점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수 차례 알려드렸다"라며 "앞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고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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