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락]
국토교통부. [뉴스락]

[뉴스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이 항공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다.

5일 국토부는 항공기 내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 지침'을 강화해 오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항 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서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항공기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 체계에 부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 주기(국내선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 서비스 제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 절차(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 적용) 신설 △항공권 예약·발권 및 운항 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 안내 및 조치 사항 세부화 △승무원의 해외 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 예방 행동지침(전 국가 적용) 등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 제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 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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