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뉴스락]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뉴스락]

[뉴스락] 대우조선해양이 남상태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 외 1명을 상대로 낸 168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59억 8000만원이다.

앞서 남 전 사장은 201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8억 887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사장은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약 44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것과 연임 청탁을 대가로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 21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배임 △강 전 은행장 지인 회사 투자 관련 배임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대여 관련 배임 △분식회계 △뉴스컴 관련 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168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강 전 행장 지인 회사에 투자하고 뉴스컴에 홍보대행료를 지급하는 등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 지시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경제성·사업성이 없는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금으로 총 44억원을 투자하게 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 전 사장은 원고가 뉴스컴과 사이에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불필요한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해 총 21억 3400만원을 지급,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만 호텔사업,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분식회계 관련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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