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뉴스락]
LG전자. [뉴스락]

[뉴스락]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임직원 8명 모두가 1심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박모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무를 포함한 피고들은 2013년부터 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점수가 미달된 회사 임원 자녀나 계열사 CEO가 추천한 지원자 등 100여명을 부정 합격 시켜 회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00여명의 부정 합격자 중에는 서류 전형 기준 학점 3.0을 넘기지 못한 지원자와 2차 면접전형 응시자 105명 중 102등을 한 지원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관리방안 및 관리지침을 수립해 관리대상자의 수집·관리, 채용 과정에서의 활용 등으로 초래한 결과에 대한 죄책이 크다"며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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