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제공. [뉴스락]
대우건설 제공. [뉴스락]

[뉴스락] 2년 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문 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3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대우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7.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설치됐으며 사고 피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 조치를 소홀히 것으로 봤다.

또한 이들은 크레인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추락을 대비한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사업주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하청업체 이사, 용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해당 사고)이후 자사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은 물론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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