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사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뉴스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사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고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사망사고다.

1일 현대중공업 노사 및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45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8도크와 9도크 사이 도로에서 의장3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모씨(68)가 이동 중인 선박 닻줄 고정작업용 굴착기 뒷바퀴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오후 작업을 하다 10분간 예정된 휴식을 위해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현대중공업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체계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네 차례 노동청 특별점검을 받았다.

그럼에도 올해 2월부터 대조립공장에서 근로자가 철판에 끼여 숨지고, 5월에는 원유운반선 용접 근로자가 10여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지난 7월에는 블라스팅 셀 공장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25여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측은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만 벌써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중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결의대회를 진행한 것도 무용지물이 됐다.

한편, 지난달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법인,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사장은 공판 당시 “결과적으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나흘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