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과 현재 준공 중인 현대 테라타워CMC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뉴스락]

[뉴스락] 현대엔지니어링(사장 김창학)이 시공 중인 오산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또 사망했다.

13일 오산경찰서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오산시 가수동 소재 현대 테라타워CMC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50대)가 10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중량물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15시 58분 경 오산 현대 테라타워 시공 현장 10미터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인양용 윈치(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의 고장으로 중량물(25kg)이 낙하했고, 하부 작업자가 좌측흉곽에 그대로 맞으면서 최초 신고 접수됐다.

낙하물에 맞은 근로자 A씨는 최초 신고 접수 이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이 있었으나 이송 과정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이송 후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졌으나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 조사를 비롯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원인과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현대테라타워CMC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최근에 또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오산경찰서 등은 지난 8월 중순께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작업도중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참고인 조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0월 이후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과 함께 고강도·집중 점검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고강도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테라타워 현장 사망사고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현재는 점검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라며 "10월에 고강도 조사를 하기 위해 리스트를 추리고 있고 중대한 부실사항 등이 발견에 따라 당연히 시정지시, 형사고발 등 고강도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접적인 안전미비 등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라며 "물론 해당 현장의 사망 사고가 여러차례 있었다면 대규모 부실상태 유무 등 고강도 점검 최우선 리스트에 올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망사고가 상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한국거래소 등은 국내·외 기업들에 대해 최근 상장을 위한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문제, 계류중 소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관련법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는 물류센터동 외부 창호작업 중 자재를 인양하는 윈치가 원인불명의 과부하로 지지대에서 탈락 추락한 사고"라며 "작업중 작업지시서 작성, 승인, 안전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확인 후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재해자와 유족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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