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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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LG화학이 과민성방광 치료 전문의약품 유리토스정 등에 대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LG화학이 위수탁 계약 체결한 유리토스정(이미다페나신)의 '위탁자의 관리책임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갈음한 1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LG화학은 유리토스정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자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데에 있어 허가받은 사항 및 제품표준서와 다르게 제조(임의 제조)했음에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등을 근거로 유리토스정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LG화학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117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LG화학의 유리토스정(이미다페나신)은 지난 2016년 4억 4651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다가 꾸준히 반등해 지난해에는 8억 3343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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