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유통 업체들에 대한 가격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선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태제과 등 국내 주요 빙과류 제조업체들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다음달 15일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 짓는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해당 아이스크림 유통 및 제조업체의 담합 정황이 있다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업체들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이번에 제재 수위를 확정짓게 되는 업체는 총 9곳으로, 해태제과·해태아이스크림·롯데제과·롯데푸드·롯데지주·빙그레 등 6곳과 소매점에 공급 역할을 맡은 부산 지역 유통업체 3곳의 가격담합 제재를 확정 짓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태제과, 롯데제과 등 유명 업체들은 국내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가격 할인폭 상한선을 사전에 담합했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들은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이 경쟁 사업자 거래처 침범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특정 유통업체를 사전에 정해 납품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에도 대규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 낙찰예정자는 물론 들러리 회사를 정하는 등 입찰담합 사실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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