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한뉴팜의 일부 제품이 기준서 미준수로 인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회수 및 폐기 행정처분 받는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전문 업체 대한뉴팜이 기준서를 미준수한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명령일자는 지난 2일이다.

식약처는 대한뉴팜 리코리스주 제품 중 일부(제조번호 19007[제조일자 2019-07-26])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품질부적합 우려 때문이다.

리코리스주는 두드러기, 습진, 간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지난해 기준 생산실적은 2억 9200만원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뉴팜은 지난해 8월 약사법상 규정된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 혐의로 133품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10일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키워드

Tags #대한뉴팜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