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취재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광수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종건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전 회장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 회장은 아들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 무소속)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일감 떼어주기와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전 씨 부자는 앞서 지난 3월 일감 떼어주기와 편법 증여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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