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가맹점주에게 거래상 지위남용, 이른바 '갑질' 행위로 손해배상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뉴스락]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 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뉴스락]

[뉴스락]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위생 논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15일 <뉴스락> 취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관할 지자체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한 가맹점에서 발생한 위생 논란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위생논란은 지난 7일 일부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전자 담배를 피우는 상태에서 치킨에 양념을 바르는 영상이 소셜 플랫폼 '틱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최초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호식이두마리치킨은 9일 해당 영업점에 대해서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 해당 가맹점의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입장과 별개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가 호식이두마리치킨 현장조사 이후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업체는 가맹점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 통지를 전달했다"라며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의견서를 전했지만 소명에 따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확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틱톡 영상 캡처화면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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