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로고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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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전력(이하 한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한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던 도중 고압전류에 감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7일 한전 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전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11.29.~12.14.)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 한전 전기공사에서 총 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응해 지난해 12월 16일 한전에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강력하게 지도한 바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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