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 일동제약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일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 일동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일동제약이 온라인 시장 소비자 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시정명령 행정처분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약국의 온라인 판매 및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한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했다.

그러면서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일동제약은 약국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소비자가를 지키도록 했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정한 가격대로 판매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모니터링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불이익을 줬다.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 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RFID)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줬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확인된 약국들을 적발하고 제품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적용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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