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위치한 조아제약 공장 전경. 사진=조아제약 홈페이지 [뉴스락]

[뉴스락] 조아제약이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조정지 처분 받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일부 자사 의약품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조아제약이 이번에 행정처분 받는 의약품은 클라비오정25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프레라캡슐150밀리그램(프레가발린) 등 2개의 전문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조아제약이 해당 제품에 대해 '2020년도 의약품 제조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조정지 처분 내린 것이다.

제조정지 처분일자는 20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규정위반 등이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은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기준으로, 제약사 등 제조업체들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하는 내용이다.

규정제정 이유는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고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줄이기 위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장단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들의 경우 환자 상황에 따라 약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량포장 단위시, 환불도 귀찮아 지고 폐의약품도 많아지는 것이 일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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