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ㆍ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ㆍ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성분 3종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ㆍ투약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은 금지할 수 있으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ㆍ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1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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