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부터 제기받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12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웅제약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무혐의 처분은 지난 4일 내려졌다.

이번 처분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라며 “검찰이 4년 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을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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