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축산농협 유통센터 전경. 사진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경주축산농협 유통사업본부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훈련 미이수로 행정처분 받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축산농협(경주축협) 유통사업본부에게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 정기교육훈련 미이수로 행정처분 내리기로 했다.

위반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이다. 처분 날짜는 2월 21일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썹 적용업소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팀장, 팀원 및 기타 종업원과 영업자, 농업인은 식약처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썹(HACCP)은 국내 식품안전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식품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섭취하기 직전까지 관리하는 위생체계다.

특히 해썹은 지난해 진성푸드, 던킨 등 식품 업체에서 위생 논란이 연이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는 이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해썹의 사후관리는 물론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중축산농협은 식약처 시정명령 처분에 따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썹 인증이 취소 처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담당자 부재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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