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신제약 사옥. 사진=네이버 로드뷰 [뉴스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신제약 사옥. 사진=네이버 로드뷰 [뉴스락]

[뉴스락] 신신제약이 자사 의약외품 일부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로 행정처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신신제약 의약외품 ‘미야리산유정’이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적발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일자는 지난달 27일이다.

식약처는 신신제약이 해당 의약외품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허가받은 효능 외에 다른 문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지일자는 지난 2월 14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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