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떡볶이 판매업소에 소스류 등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전광역시가 떡볶이 판매업소에 소스류 등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명절 성수식품 기획수사를 통해 유명 떡볶이 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소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6곳의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이 적발됐다. 수사는 지난 1월 시작돼 6주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소스 제조 납품업체의 경우 지난 4년간 자체 품질 검사 등을 하지 않은채 떡볶이 소스, 비빔장 등을 제조 납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으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해왔다.

서구의 또 다른 납품업체는 고춧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사용된 원료 사용 여부와 관련 내용을 서류로 남겨놓지 않았다.

대덕구에 위치한 제조업체는 앞선 업체와 마찬가지로 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채 유통, 판매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영업장에 보관해왔다.

대전 동구와 유성구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 각각 볶음참깨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 표기하고 고춧가루 유통기한이 7년이 지난 것을 보관해 왔다.

대전시는 해당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관할구 등을 통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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