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농공단지에 위치한 풀무원다논 요거트 공장 전경. 사진 풀무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풀무원다논(대표 임광세) 무주 공장에서 한 프리랜서 통역사가 업무 중 화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은 뒷짐을 지고 있어 주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15일 업계 및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프리랜서 통역사 A씨가 풀무원다논 무주 공장에서 발효저장 탱크 시운전 점검 프랑스인 기술자와 동행 도중에 탱크 양잿물이 머리위에 그대로 쏟아져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탱크 안에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고온의 세척액을 뒤집어 쓰고 인근 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된 이후 서울의 한 화상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았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4일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치료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해당 피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풀무원다논 공장은 4일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담했으나 그 이후 치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풀무원다논과 공장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풀무원다논이 수산화나트륨 등 세척액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화상 가능성 대비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세척액이 과다 누출 상황에서 후속조치에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안전교육과 보호구 요청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풀무원다논은 A씨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언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음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 적용이 사측 임의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풀무원다논은 해당 구간이 방열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출 관련 수리중이었던 상황에서 해당 통역사와 기술자가 임의적으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풀무원다논에 따르면 무주 공장 해당 탱크에서 세척액이 일부 누출되는 부분이 있어 누출 되지 않도록 작업을 했고 완전히 마무리 되기까지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 돌연 통역사와 기술자가 작업장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통역사 분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4일정도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쓰지를 않았다"라며 "보상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법으로 인해 피해자분이 산업재해가 적용 되지 않는 것을 설명 했던 것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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