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손해보험 제공 [뉴스락]
사진 KB손해보험 제공 [뉴스락]

[뉴스락] KB손해보험과 계약관계에 있는 한 GA(독립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자들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아주경제 단독보도 및 KB손보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23일 ‘GA사용인 보험료 횡령’을 사고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감독규정 7-44조 3항 2호’를 공시했다.

KB손보는 공시를 통해 “GA사용인이 계약자들과 이면 계약을 맺고 선납보험료 총액을 본인계좌로 송금받아 보험료 일부를 횡령”이라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발생기간은 지난 2020년 1월 3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였으며 손실금액은 6억 2653만원이다. KB손보는 자체조사 후 규정에 따라 사고자 및 관련자를 조치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고객과 설계사 간에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한 건”이라며 “설계사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고 회사에는 매달 본인이 처리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이 돼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