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시중 유통, 판매중인 조화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이 검출돼 개선을 권고했다.

POPs는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자연분해가 어려운 동식물 체내 축적물로, 생태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유해물질이다. 스톡홀름협약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용 조화 5개 제품으로 준용기준을 최대 71배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의 경우 잔류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 및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제품 혹은 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처리 된다. 완제품에 대한 정의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모든 완제품에 대해서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이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물질이 검출될 경우 리콜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사 사용에 신중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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