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이랜드그룹이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일 이랜드그룹의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혐의로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지난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 560억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약해지 하면서 다시 돌려받았다.

사실상 무상대여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이사회 의결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앗고 이랜드리테일도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 등 자산 취득에 대한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4년 7월 ‘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 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스파오가 미래수익의 창출능력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했고 주체인 이랜드월드의 경우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 기간까지 이랜드월드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이랜드리테일의 지원행위가 이랜드월드 손익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계열사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지위를 유지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의 경쟁을 저해하고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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