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게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에 대해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등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인 신원라이프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했어야 함에도 선수금의 43.3%인 8억 7400만원만 보전한 채 영업했다. 선수금 내역 등 자료는 거짓 제출했다.

신원라이프는 총 1372건의 상조 계약을 통해 약 20억 17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다.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을경우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선불식 할부계약 환급금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 받았으나 법정 해약환급금 1억 4650만원 중 해약환급금 약 72만 7000원을 과소 지급했다. 건별로는 약 147건이다.

특히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위법행위로 지난 2019년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과태료 처분과 법인, 대표 등을 검찰 고발 조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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