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도구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남양주시 다산동 가압장 건설 현장에서 전날(11일) 오후 1시 5분께 레버풀러라는 도구로 철골 기둥 수평을 맞추던 중견건설사 삼환기업의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1명이 체인이 끊기며 튕긴 레버풀러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레버풀러는 자재를 원하는 위치로 끌어당기거나 무거운 물건을 상하로 당길 때 사용하는 도구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시공사 삼환기업은 지난 2018년 6월 SM그룹에 피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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