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공. [뉴스락]

[뉴스락]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로 동료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포스코 측이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접촉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거쳐 사법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업장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 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신고 후에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