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농협중앙회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권한이 크고 예산도 상당하다"며 "그동안 중앙회장 선거는 항상 과열 양상을 띠었고 혼탁한 선거 분위기에서 시시비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제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하고 이 사건이 전환점 될 것"이라며 "범행의 유형과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도 등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한평생을 농업과 농촌,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농촌을 떠나지 않았다"며 "절박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주변을 살피지 못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 당일에 지지를 호소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 전 조합장 등과 사전에 연대하기로 합의하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직접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1차 투표에서 91표로 2위에 머물렀던 김 회장은 결선투표에서 163표를 얻으며 최종 당선됐다. 최 전 조합장 지지자 중 상당수가 김 회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김 회장이 부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회장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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