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전 의장이 hy의 인수 
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전 의장이 hy의 인수를 반대하며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사진=로이스컴 제공 [뉴스락]

[뉴스락] 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전 의장이 hy의 인수를 반대하며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유 전 의장 측은 "메쉬코리아 이사회가 hy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총 800억여 원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67%를 주당 5000원의 헐값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서에서 유 전 의장은 피보전 권리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행위는 주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현재 위와 같은 주식 발행 절차들에 대한 유지 또는 김형설의 위법한 신주발행 절차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신주발행 유지청구권과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같이 제기했다.

또한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된다"며 메쉬코리아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야 하는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신청에 대해 세 가지를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에 대한 법리적 근거다. 그는 "상법 제424조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해'는 '단순히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를 크게 변경시키는 내용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하거나, 또는 3자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인과 사전 모의해 특혜를 주고 기존의 경영권을 변경시키는 제3자배정의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에 불이익을 받을 염려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 전 의장은 주장했다.

다소의 저가 발행의 경우 형사범죄 또는 신주발행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식의 현저한 저가 발행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며, 신주가 발행될 경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의장은 hy의 메쉬코리아 인수 과정은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적정투자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hy)과 사전 모의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권과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이사들이 더 나은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며 "단순히 김형설 대표가 제안한 hy에 대한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돼 법령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한 방법에 따른 신주 발행에 해당해 중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hy에 대한 제3자배정이 급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공감해 이사회 찬반투표에서도 제3자(hy)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신주발행계약 체결 안건에 대해 주주인 GS리테일 측 이사가 이사회 불참했다"며 "재적 6인 이사 중 5인 출석, 3인이 찬성했으나 1인의 기권, 1인의 반대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6인의 이사 중 3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hy로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장은 이번 hy의 메쉬코리아 인수 과정이 주식의 현저한 저가 또는 저가에 제3자 배정 및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됐다고 항변했다. 

사내 이사진의 진술에 의하면 지난달 24일 경 메쉬코리아의 주식 가치는 적어도 주당 20000원을 상회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hy와 체결된 투자 계약에 따르면 1주당 가격이 5023원인데, hy에 대한 신주발행 가격이 공정경쟁방식에 따른 입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서 객관적인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메쉬코리아의 실제 가치보다 저가 발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대해서도 "상법 제 402조에 따르면 주주에게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유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위법행위인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일반적인 주의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포함돼 정당화될 수 없고 위법한 행위로서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유 전 의장은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주식대 금 납입 기일이 오는 3월 31일(예정)까지로 그전까지 법원으로부터 본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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