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락]
고용노동부. [뉴스락]

[뉴스락] 중견건설사 티엔지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58분경 티엔지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북 구미시 소재 하이테크밸리 공장신축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보강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명(1962년생)은 숨지고 1명(1964년생)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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