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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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성우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 51분경 서울시 중구 파라다이스 제이-프로젝트 사업지 정비공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집게차 운전원A씨가 H빔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1963년생)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6일만에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착수했다.

성우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해당 공사현장은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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