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 세아그룹 제공 [뉴스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 세아그룹 제공 [뉴스락]

[뉴스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연소탑 분진 제거 작업 중 2명이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와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내부 분진 제거작업 중이던 A(38)씨와 B(50대)씨가 고온의 슬래그에 맞아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둘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5일 A씨와 B씨 둘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5월과 9월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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