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을 국정농단을 방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8년)보다는 훨씬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라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경찰을 감찰하는 등의 노골적인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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