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 건설부문 CI. 한화 건설부문 제공 [뉴스락]
(주)한화 건설부문 CI. 한화 건설부문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화 건설부문의 공사현장에서 이달에만 두 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2일)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한 한화 건설부문의 제29호선 세종-안성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1960년생)가 벌목작업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앞서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0일에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 시설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크레인 붐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한화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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