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동양건설산업이 청주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업계 및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경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2명은 베트남 국적 하청 소속으로 각각 1984년생과 1987년생이다.

사고 당시 해당 근로자들은 대형 거푸집 갱폼을 인상하기 위해 고정볼트 해체 작업을 하다 설치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건설 공사금액 5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공사현장에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또한 대전지청은 동양건설산업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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