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풍산과 LIG넥스원이 13일, 관급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공시했다.

제한 기간은 3개월로 두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급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시에 따르면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라고 명시돼 있으며 중단영향은 ‘해당기간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입찰 참가제한’으로 명시돼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호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풍산은 적외선 섬광탄, LIG넥스원은 차기 소부대 무전기 초기 개발 사업에서 기한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해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판단했다”며 제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입찰 자격 제한으로 풍산과 LIG넥스원의 손실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풍산은 2016년 연결기준 2조8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중 1174억이 관급기관에 대한 매출이다. 매출의 4.15%가 관급기관에 대한 매출인 셈이다.

LIG넥스원의 경우에는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LIG넥스원의 2016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8000억원. 이중 3687억이 관급기관에 대한 매출이다. 무려 19.8%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입찰제한에 두 업체 모두 공시를 통해 “당사는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산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 별다른 입장은 없다”라며 “공시했듯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IG넥스원 관계자 또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외에 다른 입장은 없으며 승소하게 된다면 차후 입찰 참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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