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중국 옌타이 지점장인 김모 씨가 퇴근길에 심장 마비로 돌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항공 제공 [뉴스락]
제주항공의 중국 옌타이 지점장인 김모 씨가 퇴근길에 심장 마비로 돌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항공 제공 [뉴스락]

[뉴스락] 제주항공의 중국 옌타이 지점장인 김모 씨가 퇴근길에 심장 마비로 돌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항공의 중국 옌타이 지점장인 김씨는 퇴근길에 심장 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김씨가 제주항공에 입사한 이후로 회사의 실적 압박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산업 재해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회사 측이 김씨의 직무 내용, 근무 시간,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신청 절차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 측이 “회사가 (산재)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진행 과정에서 속상한 일들도 생긴다”고 압박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5년 동안 사망한 국내 항공 종사자 10명 가운데 6명을 배출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산재 신청의 경우 재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하며 사업주는 산재 신청 관련 자료 지원 등 조력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위로금 지급과는 별도로 산재 판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유족에게 수차례 전달했다”며 “현재까지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족 측이 보상 요구 사항으로 제주항공 및 관계사 취업, 아이의 학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으며 회사 측은 이를 수용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회사 측 담당자가 유족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설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서 유족 측이 ’제주항공이나 관계사에서 일을 할 때 산재를 신청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나’ 물었고, 해당 담당자는 산재 담당자가 아니었기에 일반적으로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항공사 근무 중 사망한 직원 10명 중 6명이 제주항공인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망자가 5명으로 그중 대부분이 개인 지병”이라며 “대부분 지병으로 장기간 휴직을 하고 있거나, 코로나로 인해 근무가 많지 않았기에 업무 과중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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