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뉴스락 편집]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뉴스락 편집]

[뉴스락]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구리시 고덕대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고덕대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 국적의 60대 근로자 A씨가 1톤 가량의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고 30대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중상을 입어 긴급 이송됐다.

이들은 구조물 상부에서 해체 작업을 하는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약 20M 아래로 추락한 뒤 구조물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서 파견된 감독관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4번째 사망사고를 맞았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2월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같은해 6월 화성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구조물과 난간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8월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 이송 된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이 4번째 사망사고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며 재발방지대책과 안전대책 강구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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