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도컴 제공

[뉴스락] 중고차를 살 때나 팔 때. 일반인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부터 고난의 시작이다. 일반인은 전문적인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았는지, 합당한 시세로 가격이 정해졌는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호받아야 할 소비자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중고시장 한가운데 놓여있다.

약 370만대의 거래량을 보이며 성장세를 보이는 중고차 시장은 보험사와 중고차 평가기관, 소비자가 각자의 기준에서 차에 대한 성능과 이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공정한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소리 없이 숨어있는 허위 미끼 매물에 대한 폐해와, 시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매물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객관성 있는 평가사의 자격을 검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세가지 점검제도를 제안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이 통과됐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시 가격산정제도 시행, 사진촬영 의무화,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장면 촬영 의무화 시행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유통문화를 이루기 위한 그 첫 번째로 올해 4월 25일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장면 촬영과 고지가 의무화된다. 일부 성능·상태점검자들에 의해 실차 점검 없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성능·상태 점검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업자는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에 성능·상태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가격산정서 통합 시행

두 번째, 7월 1일부터 그동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로 이원화되어 있던 서식이 통합되어 고지된다.

동일한 연식의 동일한 차종이라도 차량사용 상태에 따라 시세차이가 크므로 소비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차량상태에 따른 가격을 전문가로부터 산정 받을 수 있어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대폭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

■ 성능점검 오류에 따른 배상보험 가입의무화 시행

세 번째, 10월 25일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는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점검오류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가입을 통해 신속하게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중고자동차라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한국자동차보증진단협회의 정욱 회장은 “중고차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투명한 중고자동차의 거래문화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2005년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 시행단체로 승인받은 후 지금까지 약 4600명의 ‘국토교통부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배출했다. 또한 자동차 진단평가사 기능경진대회를 통해 진단평가사의 기술 수준 향상과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능력 배양 및 기능우수자 발굴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수하고 객관적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들의 활동으로 중고자동차시장에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우수한 자동차 진단평가사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것이며, 많은 곳에서 활발히 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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