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SNS 캡쳐

[뉴스락]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산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려됐던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 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소비자에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지만 유해성에 대해 은폐, 누락하고 마치 안전과 품질을 인증받은 것 처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1년 9월 해당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이를 판매하지 않아 범죄 행위를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의 공소시효는 5년. 다시말해 2016년 9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반면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소매점에서 제품 1개가 판매된 기록을 근거로 공소시효의 만료를 2018년 4월로 주장했다.

결국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또한 2011년 8월 부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 또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제재에 뒷북 대응을 주장하며 “과거에 왜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았는지 밝혀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서 내렸던 과징금 등 제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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