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CI.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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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대의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대의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1)씨는 하수관로 설치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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