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CI. [뉴스락]
삼성디스플레이 CI. [뉴스락]

[뉴스락]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4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1분께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42)씨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디스플레이 기판 프리팅기계인 스크린프린터 내부에서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 작동으로 인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발행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도 나섰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작업 당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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