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본사. 현대차 제공 [뉴스락]
현대차 본사. 현대차 제공 [뉴스락]

[뉴스락] 현대차의 임금피크제가 간부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퇴직한 과장 이상의 간부들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현대차가 ‘노조의 동의 없이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점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지난해 판결한 것에 따른 이어지는 소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퇴사한 간부사원 32명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된 임금 2000만원과 연월차 휴가수당 등 3000만원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2004년부터 과장 이상의 간부사원들에게만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적용했다.

이 취업규칙은 한 달 동안 결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당시 간부사원 5958명 중 89%인 5302명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대차 간부사원들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집단적 동의 없이 바꾸고,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인해 못 받은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사회통념에 합리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현대차 퇴직 간부사원들은 지난 2015년 간부사업 취업규칙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도도 무효라고 보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원고 측 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불법파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처럼 소멸시효는 최대 10년까지 확장될 수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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