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은 시공 중인 제주 서귀포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 관련 책임자 2명이 노동청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제공 [뉴스락]
한화 건설부문은 시공 중인 제주 서귀포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 관련 책임자 2명이 노동청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화 건설부문은 시공 중인 제주 서귀포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 관련 책임자 2명이 노동청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망한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노동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현장소장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60대 노동자는 콘크리트 작업 중 작업대에서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노동자는 사고 당시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현장 공사금액은 2500억원, 503세대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화 건설부문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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