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성화재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주말 골프접대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 영업부장 A씨는 주말 및 휴일 골프접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A씨는 삼성화재 영업부에 재직하는 동안 주말과 공휴일에도 골프 접대를 했으며 무려 3년 50일에 달한다며 자신의 골프접대는 회사를 위한 일이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 제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A씨는 영업부장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라며 “근로기준법상 관리자는 주말근무 수당에 해당되지 않아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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