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락]

[뉴스락]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6616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조직의 총책 이모씨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은 총책인 이 씨를 중심으로 3개팀으로 구성돼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22만 744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총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초기 주가조작 조직의 3개 팀 중 1개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700억원대로 추산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2개 팀을 더 발견하면서 부당이득액은 661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부당이득은 단일종목만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범행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주가조작으로 의해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도피했으나, 지난달 26일 제주도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 주가조작 조직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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