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카페형 직영 체험매장인 웰카페. 세라젬 제공. [뉴스락]
세라젬 카페형 직영 체험매장인 웰카페. 세라젬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사측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달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세라젬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 A씨가 40대 여성 지부장에게 신체적‧정신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재했다.

작성자 A씨는 지역 매장 책임자인 B씨가 지속적인 폭행‧폭언 및 가정환경 비하, 퇴사 종용 등 수많은 괴롭힘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B씨는 직장 내에서 지병을 앓고 있는 A씨를 지칭하며 "쟤를 꼭 써야 하냐, 멀쩡한 애 쓰자"며 퇴사를 종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하거나 대화 도중 A씨의 어깨를 가격하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했다.

해당 괴롭힘으로 인해 A씨는 약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A씨는 "계속되는 끔찍한 고통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렸다"며 "매장 내에서 발작을 일으켜 빠르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고, 눈을 떠보니 대학병원 응급실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이후 세라젬 인사팀에서는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했으며 B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 확인된 상태다.

게시글에서 A씨는 "회사에서는 본사가 가해자에 내린 징계가 감봉 2개월에 그쳐 예상보다 훨씬 낮은 징계를 내렸다"며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이 회사 생활이 너무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라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인사 위원회 소집 이후 가해자는 감봉 2개월 조치가 내려졌으며 보직해임이 돼 대기발령 중인 상태로 아직 모든 조치가 끝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세라젬은 피해자 관련해 총책임자와의 상담으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해줄 방침이다.

4일 현재 A씨의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은 삭제됐다.

세라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회사 내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교육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발방지에서 힘써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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