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상 유통되고 있는 탈모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어,  탈모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탈모 치료와 증상 완화 등 과장 광고를 하는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역시 불법 유통되는 제품으로 복용·사용하면 안된다. 

특히 식약처는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유형으로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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