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6일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3월 현대차가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발제로 이어졌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총수일가는 주식 교환에 따르는 약 1조 3천억 원의 양도소득세액 납부만으로 지주회사 규제 회피, 합병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제철 등 증손회사 지배,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보유 유지, 향후 자회사 소유 지분 규제 강화 시 추가 부담 화 등의 편익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과 핵심 사업부문인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문으로 분할 시 정몽구 회장 일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속법인의 고평가, 분할법인의 저평가 유혹을 느낄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 또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는 세습을 위한 것일 뿐 경제력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해소에는 영향이 없다”며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금산분리·교차출자 문제 해소 등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그 주된 사업이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2항은 자회사 주식가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기업들은 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법 중 원가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자회사 주식가액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를 비롯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소속 노종화 변호사,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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